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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1. 3. 31. 2008헌바141등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 증여를 받은 재산은 그 취득 · 증여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비록 위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결정의 요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선례인 96헌가2 결정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96헌가2 결정을 선례로 인용하였다. 나아가 96헌가2 사건에서 드는, 예외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유증받은 자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의 국가귀속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재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를 합헌 결정의 논거로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부당하다. 위 부칙 조항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위헌이다. 위 부칙 조항은 제헌의회에 대하여만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부칙 조항은 존속하지 않고 도리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명문을 둔 상황에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론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적 결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흠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선례인 96헌가2 결정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96헌가2 결정을 선례로 인용하였다. 나아가 96헌가2 사건에서 드는, 예외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유증받은 자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의 국가귀속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재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를 합헌 결정의 논거로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부당하다. 위 부칙 조항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위헌이다. 위 부칙 조항은 제헌의회에 대하여만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부칙 조항은 존속하지 않고 도리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명문을 둔 상황에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론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적 결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흠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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