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0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65 - 9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야 위증죄가 성립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신문에서 선서를 면제받거나 거부하지 않고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 없이 허위진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와는 별도로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따로 선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로 벌할 수 없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먼저 변론분리를 한 다음 증인선서 후 허위진술을 해야 위증죄가 성립한다. 다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증언거부권, 특히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진술거부권을 확실히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증언거부권자가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하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로 벌할 수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도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에 관련될 수 있는 사실과 연관된 증언은 그 사유만 소명하면 언제나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특히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직무수행이 위법 내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에게는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술의 허위성을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기억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견해가 갈리지만, 객관적 진실과도 일치하지 않고 주관적 기억에도 반하는 경우에만 허위진술에 따른 위증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기일의 허위진술은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로 되고,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 기수가 된다. 같은 기일에 허위진술을 번복하면 위증죄가 아니지만, 새로운 기일에 종전 기일의 허위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는 그대로이되, 자백·자수에 따른 필요적 형감면은 적용된다.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어느 법원은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법원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증거가 된 처음의 증언을 부정하는 새로운 증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의 증언을 허위진술로 판단할 수는 없다. 허위진술 여부는 판단의 시점, 근거 및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위증죄와 증인신문
Ⅲ. 위증죄의 성립범위
Ⅳ. 위증죄의 판단방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42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