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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금융관계법령에서는 대주주의 자격을 설립시, 변경승인시, 주기적 적격성 등 세 단계에 걸쳐 심사하고 있음. 그런데 각 업권별 대주주의 개념과 범위가 상이하고, 심지어 적격성 심사의 단계가 누락되는 등의 규제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과 비은행업으로 양분하여 규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제2금융권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규제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설립인가시 및 변경승인시 심사대상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최대주주의 모든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야 하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등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만을 심사대상으로 명기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율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
- 보험업법의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특히,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만 해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에는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자체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정부는 2011.12.16.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 변경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정부안은 ‘대주주 자격심사’ 부분을 삭제한 채 의결함
○ 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 새로 신설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비은행지주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여전사(카드사만 해당) 및 저축은행의 변경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통합 규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는 시스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및 금산분리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 대주주의 범위, 심사주기, 심사요건, 이행절차 및 제재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함
- 첫째,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최대주주가 법인이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심사주기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함
- 셋째, 현행 법령에는 적격성 심사요건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립승인시와 같이 법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
- 넷째,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행절차 및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은행의 경우와 같이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등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