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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해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81 - 3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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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수익자로 지정하되 위탁자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라는 요식행위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생전신탁을 기반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 규정이 유언대용신탁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의 명확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생전부분과 관련하여 현행 신탁세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가 생존 중에 발생한 신탁소득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세제가 수익자 및 상속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탁자와 관련된 과세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지배력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부분과 관련하여 유연대용신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신탁원본과 수입수익권을 수령하는 수익자, 수익권만 수령하는 수익자, 그리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미정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수익자는 상속세를 부과받게 될 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신탁법에서 도입한 수익자연속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서 존재하는 장래이익(future interest)의 처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래이익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의 개념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에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사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세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은 장래이익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개선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과세에 법적안 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구조
Ⅲ.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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