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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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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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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등기 등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결정되는데, 조세회피목적의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인정할 것인지, 회피된 조세경감이 사소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결국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은 조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회피된 조세의 크기 등과 관계없이 단순히 명의 신탁한 재산가액에 의해서만 증여세가 결정되고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대해서도 명의수탁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초래된다. 또 동 제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비교하면 명의신탁자가 아닌 수동적인 명의수탁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의 책임, 차명예금에 대한 세법상의 적용, 실제 배우자 간의 증여와 비교하더라도 그 제재가 가혹하여 납세자의 명의신탁에 대한 납세순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명의신탁은 증여로 추정하되 실제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제척기간과 가산세 규정에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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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87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