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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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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원 (법무법인 서석)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81 - 1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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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형식으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일부이론에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선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과는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에 비하여 자력이 견실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이 소멸 하지 않는 것이 하수급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수 있고, 이를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며, 직접지급 사유발생으로 도급인의 채무나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 상실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들 압류 등 선해처분을 한 채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하수급인에게 우선한다고 본다. 판례 중에도 같은 내용의 것이 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력이나 도급인의 자력여하나 하수급인의 이익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거래안전은 하나의 이념으로서 입법이나 법해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실정법, 그것도 특별한 보호대상이 있어서 만든 특별법까지 실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거래안전이나 제3자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특별법을 실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 특별법은 모두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직접청구 사유발생으로 도급인의 채무나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실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직접청구권에서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속하든 소멸하든 어느 경우에나 제3채무자가 직접청구권자에게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존속한다는 이론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발생한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할 이유가 없다. 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선행처분은 수급인의 권리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하수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발생으로 소멸되는 채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압류 등 선행처분이 있더라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문언대로 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압류 등 선행처분이 있으면 이것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선행행위자들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과 판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으로 규정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다른 나라에서의 직접청구권과 하수급인의 우선권문제 여기에서는 독일,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 관해서 살펴본다.
Ⅲ.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발생시 제3자의 압류 등 선행처분으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존속하는지 여부
Ⅳ.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Ⅴ. 효력제한입법론과 그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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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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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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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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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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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 판결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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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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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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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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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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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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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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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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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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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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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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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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