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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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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장애인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제공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장애인보조기구의 파손이라고 하는 피해를 당한 경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의 노동력에 기초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근로자의 생존유지를 위한 생활유지수단으로서의 노동력을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발휘하는 노동력은 완전하지 못한 신체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로부터의 보완력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히 의지(義肢)는 인간의 신체활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팔 · 다리의 장애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로써 이는 ‘신체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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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85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