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장애인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제공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장애인보조기구의 파손이라고 하는 피해를 당한 경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의 노동력에 기초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근로자의 생존유지를 위한 생활유지수단으로서의 노동력을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발휘하는 노동력은 완전하지 못한 신체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로부터의 보완력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히 의지(義肢)는 인간의 신체활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팔 · 다리의 장애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로써 이는 ‘신체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85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