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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이시윤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Ⅲ. 주요 판결에 나타난 이시윤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Ⅳ. 통계에 나타난 이시윤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3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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