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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輯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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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출범한 제1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의 초석을 단단히 놓은 재판부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이시윤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이시윤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인생행로를 걸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시윤 재판관이 관여했던 주요결정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결정들을 정치, 경제, 사회, 형사의 네 분야에서 각각 하나씩 선별하여 그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며, 또한 동시에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재임기간에 참여했던 전체 결정들에 대한 통계분석에 근거해 그의 판결성향을 살펴보는 정량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판결에 대한 정성분석에는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재판관의 의견이 특히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인지 여부, 재판관이 판결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입장에 섰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 여부의 네 가지 분석틀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정량분석에서는 주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이시윤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Ⅲ. 주요 판결에 나타난 이시윤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Ⅳ. 통계에 나타난 이시윤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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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3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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