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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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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국가기능의 변화는 행정입법의 증대를 가져왔고, 개인의 국가급부에의 의존도를 더욱 높여 왔다. 이에 포괄적인 위임입법과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급부행정영역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왔다.
    위임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사법부이기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권 실현의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 특히 급부의 의미를 살펴볼 때, 또한 침해와 수익, 또는 급부의 구분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서, 수익적 법률에서의 법률유보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및 평등원칙 역시 -비록 국가기능적인, 법기술적인 예외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침해적 행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본권이든 법률에 의한 보상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급부적 내용의 법이든, 자의적인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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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83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