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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표준관리규약 제정의 배경
Ⅱ. 규약과 표준관리규약
Ⅲ. 주택법에 따른 표준관리규약으로서 관리규약준칙
Ⅳ.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관리규약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서울지방법원 2003. 6. 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나( 법 제28조), 관리인의 선임·해임,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4조, 제29조), 관리단집회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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