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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99 - 6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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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규율들을 도입하였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신설된 제28조 제4항과 및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자체의 장은 표준관리규약의 제정 · 보급의무를,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규약에 상응하는 것’의 제정 · 교부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고, 그들이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된다(법 제28조 제1항). 시 · 도지사가 마련하여 보급한 표준관리규약은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교부할 최초의 규약초안을 정할 때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 집합건물의 사정과 환경을 감안한 구체적인 관리규약을 설정할 때 각각 참고기준이 되며, 그렇게 설정된 관리규약은 그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분쟁해결기준이 된다. 궁극적으로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 합리성 내지 표준화를 지향하는 기본질서에 관한 규범적 기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단지)의 구체적 관리규약의 표준모델이 되는 관리규약준칙에 관하여 주택법(제44조)은 일찌감치 실정법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었던 반면, 집합건물 일반의 구체적 관리규약의 표준모델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표준관리규약의 실정법적 기초는 2012년 12월 개정 집합건물법에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로써 집합건물법에 기반을 둔 표준관리규약이 없기에 주택법령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상업용내지 복합용 집합건물에도 여과 없이 사용됨으로써 집합건물 중 주거용에 관한 특별법인 주택법이 집합건물에 관한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에 간접적으로 준용되는 규범적 부정합성도 해소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표준관리규약 제정의 배경
Ⅱ. 규약과 표준관리규약
Ⅲ. 주택법에 따른 표준관리규약으로서 관리규약준칙
Ⅳ.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관리규약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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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지방법원 2003. 6. 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나( 법 제28조), 관리인의 선임·해임,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4조, 제29조), 관리단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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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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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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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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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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