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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871 - 9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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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합자조합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나 일정한 사항은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합과 다른 특징이 있다. 반면 상법상 합자회사와는 달리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합자회사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상법상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법 제173조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고, 합자조합의 목적이 반드시 영리사업만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출자물의 내용이 금전 기타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에 관련한 경우에 그 책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합자조합은 주로 인적자산이 중요시되는 기업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유형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합자조합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상법상 합자조합의 주요 내용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합자조합의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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