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4卷 第3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09 - 12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무역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각종의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위험물운송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화주가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 각 운송수단에 따라 모든 위험물의 유형을 고려 하여 위험물운송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화주는 일반적으로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제도로화물운송 조약과 국제철도화물운송 조약,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브르크 규칙, 국제복합운송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을 적용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운송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처리조항에 대한 사항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운송인이 위헙물을 운송하는 중에 선박이나 자체의 화물 또는 다른 화주에 발생하는 위험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화주의 비용으로 화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없이 어떤 장소에든지 양하시키거나 파괴 또는 무해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운송인의 조치는 위험물에 대한 인지여부 및 화주의 고지여부에 따라 책임이 다르게 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위험물의 국제운송과 관련 규칙
Ⅲ.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과 조치
Ⅳ.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에 따른 조치와 공동해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78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