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97 - 12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work-related accident is the best par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s all the two characteristics both as liability insurance which presupposes the aspect of indemnification for loss and as social insurance programs. Now,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externally has the position of the social insurance and plays a role as the social insurance, having gradually had the nature of the social security. Amen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2007, there was an intent not only to secure finance wholesomely but also to have the nature of the social security. In addition,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work-related accident was formerly in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ut it is normally in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now.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work-related accident has been credited a lot with being more strict than it used to be, amen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the face of these facts, this paper covers changes by comparing current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work-related accident with that of the pa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e fact that the criteria is more rigorous than before for related regulations and notification. A further important consideration, however, is that the amendment doesn"t do much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is paper also considers a problem from legislative, systematic and descriptive viewpoints. As a result, this paper verifies the points that the amendment is deficient in clearness legislatively and descriptively, not disproportionate to legislative and systematic standpoint and against the direction of the progress from a legislative and policy perspective.

목차

Ⅰ. 서언
Ⅱ. ‘업무상 재해’ 정의 규정 검토
Ⅲ.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관련 규정 검토
Ⅳ. 업무상 질병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관련 규정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자세히 보기
  •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76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