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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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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11 - 14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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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의 요건을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의 대량성ㆍ다양성, 증거분석과정의 복잡성이라는 디지털증거의 특성 때문에 전통적 영장제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의 배경,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형사실무에 던져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압수대상 제한의 법리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통하여 우리 형사실무에 도입되었으나, 위 조항이 강제처분의 비례성 원칙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는 외에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의 압수물반환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형사실무에서 입법론 또는 해석론을 통하여 증거분석기간ㆍ압수물반환과 관련된 기간제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디지털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현장 외에서의 증거분석과정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인바, 형사소송법의 해석 상 광범위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기 어려워 그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검사로 하여금 영장 집행의 지휘를 담당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영장에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사전제한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한 통제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장의 집행은 우선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되, 사후에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비교법적 고찰
Ⅲ.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과 사법통제
Ⅳ.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의 법적 쟁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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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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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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