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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9집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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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0.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동산의 이중양도 사안에는 등기협력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반대의견은 부동산과 동산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부동산은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배임죄로 처벌되는데 반해 인쇄기와 같이 고가의 동산은 배임죄는 물론 횡령죄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가의 재산을 이중양도함에 있어 동산·부동산 구분은 의미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등기협력의무가 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지만 정작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실제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판례는 등기협력의무라는 ‘사무의 타인성’이 아니라 ‘신임관계의 발생’에 무게를 두고 배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등기협력의무는 결국 배임죄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假裝 論據에 불과하다. 형법은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의 위반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다시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행위를 직접 문제 삼아야 한다. 형법은 계약당사자 간 균형을 존중하면서 형법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인도의무나 부동산의 등기협력의무는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중도금 교부 시점부터 이중매매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며, 대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와도 조화되지 않는다. 잔금을 교부받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등기를 이전하거나 동산을 인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형법은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당연히 자신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것이라 믿고 있는 제1매수인의 지위를 직접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등기협력의무라는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계약상 의무위반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제2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86조에 구속됨이 없이 잔금은 지급하였지만 등기명의는 갖추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를 형법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잔금을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등기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매도인이 수탁자 지위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동산 이중매매 역시 잔금까지 교부받은 매도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로 해석할 경우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에 의한 이중매매와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契約 成立과 契約 拘束力
Ⅲ. 對價關係와 判決에 의한 單獨登記
Ⅳ. 形式主義는 背任罪, 意思主義는 橫領罪?
Ⅴ. 背任罪의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와 橫領罪의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
Ⅵ. 民法 第103條 “社會秩序에 違反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行爲”와 刑法 第20條 “社會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
Ⅶ. 結
참고문헌
日本抄錄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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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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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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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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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246 판결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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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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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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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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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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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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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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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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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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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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