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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tino, Leticia G.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8집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311 - 35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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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이하 9/11) 이후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외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유럽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를 위한 도전을 가져왔다. 테러 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강력하면서도 동시적인 행동이 명백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이 인권에 관하여 정립된 핵심적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세상을 창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유엔 구성원 국가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범죄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기한의 감금과 그 이외의 다른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11일 이후의 커다란 잘못은 대응에 관한 결의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접근방법과 해결방법에 관한 선택이었다. 테러에 대해서 테러의 수단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기 보다는 고문을 당한 구성원들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반면 고문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고문을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산업화된 국가인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계속적으로 고문을 행한 것으로 비난을 받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엔의 고문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업화된 민주국가들이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이 경험한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쟁이 포함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 및 양측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다룬다. 고문금지에 관한 인권법의 기초 및 고문이 언제나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최근의 학술적이고 해독성의 증거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 후 이제 미국은, 고문을 할 만큼 했으며, 고문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이 야심찬 일을 성취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 미국은 2013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nding the Use of Torture
Ⅲ. The War On Terror: Violating Core Principles Of Human Rights
Ⅳ. The Non-Legality of Torture
Ⅴ. A Broken Agreement
Ⅵ. The Uselessness of Torture
Ⅶ.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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