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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2집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03 - 2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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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1년 5월 31일에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12년 6월 27일에는 동 법의 하위 법령으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하였다. 북한 당국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 및 남측 기업, 외국인 및 남측동포 등에 대한 과세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동 세금규정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첫째 국제법우선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둘째 과세대상소득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셋째 증여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넷째 인정경비를 열거하고 있고 다섯째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섯째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감면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 세금규정을 분석하면, 첫째 재산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확한 과세표준의 산정에는 한계가 있고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구간별로 세율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노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 상속세 세율, 영업세 세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구간 및 해당 세율이 없어서 현단계에서는 해당 조세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셋째, 조세채권의 소멸원인에는 납부 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충당, 부과 취소 또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동 세금규정은 기본적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적합하게 약간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동 세금규정은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과 세목 수는 동일하지만 조문수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세제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조세제도를 운영하면서 얻은 운영상의 노하우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서의 적극적인 과세 의지를 밝힌 상징성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조세제도의 변천
Ⅲ.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의 개요
Ⅳ. 조세제도의 특징 분석
Ⅴ. 세금규정의 법적 측면에서의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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