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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기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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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방송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개념을 정부, 규제기관, 사업자, 전문가까지 매우 불명확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정책의 목표로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이론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방송의 공익성 개념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공익성 개념의 근원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 방송법에서 공익성 개념이 어떠한지 입법적 상황을 점검하고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축적된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사법적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책 목표로서 방송의 공익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지, 이를 법제 안에서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 등을 제안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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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000-00270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