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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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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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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액세스권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인격권을 보호하는 반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애초 액세스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에 접근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보장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해 주장되기 시작했던 액세스권 논의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비록 소극적인 반론권이나 해명권 그리고 제한적인 이용권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일인미디어가 될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보다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완전한 형태의 실천이 규범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적 진보의 반사적 이익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 우리 헌법학계가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한 액세스권의 최초 주장에서부터 뉴 미디어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액세스권 실천의 계보를 그려봄으로써, 최초 민주적 자치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주장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 즉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를 현대 뉴미디어 시대에 기술적 진보로 실현되고 있는 사이버 액세스권에까지 연결시켜본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본권으로서 액세스권이 현대 한국사회에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어떤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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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000-00270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