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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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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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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병행하여 도시의 재해발생 위험을 기본적으로 해소, 분담하는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 구축이 필요
    [2] 국토교통부는 2년 전,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2011년 12월)을 통해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의 기반을 마련
    [3] 재해 취약성 분석은 대상재해를 폭우(홍수ㆍ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6개 재해로 하고, 분석방법은 UN 산하 IPCC(2007)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틀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하여야 함
    [4] 도시의 종합 재해 취약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은 현재의 취약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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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62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