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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정보 혹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가정보 등에 대해 제3자에게의 제공 또는 공개 등의 정보처리는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법령에서 명문으로 수집 등의 처리금지를 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비공개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른 법익과의 비교형량의 결과 해당 정보의 처리는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지침에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나 승소율 또는 전문성지수 등은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직업수행상황에서 해당 정보들이 재판절차의 결과물이면서 법률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변호사들의 보호보다는 수요자 활용측면의 정보처리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인맥지수나 승소율 또는 전문성 지수산정에 있어 법령을 통한 금지, 명확한 부동의 표시, 현저한 자의적 판단 등의 불합리성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정보의 처리의 합법성은 인정된다. 인맥지수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그 부작용이 크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지만 소수의견의 입장처럼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이지 사법영역의 판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위 로마켓 사건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제3자에게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에 대한 것이다. 제1심은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수산정의 불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로마켓은 해당 인맥지수를 일반인에게 제공 및 공개 등의 정보처리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그 지수산정 과정의 자의성이 강하기에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다. 제2심 또한 제1심과 유사하게 ‘변호사들의 인맥지수의 공개의 합법성을 주장한 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성 및 이의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점과 위 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의 왜곡을 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변호사들의 수인가능성을 넘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이 합리적이라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는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위 로마켓 사건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제3자에게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에 대한 것이다. 제1심은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수산정의 불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로마켓은 해당 인맥지수를 일반인에게 제공 및 공개 등의 정보처리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그 지수산정 과정의 자의성이 강하기에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다. 제2심 또한 제1심과 유사하게 ‘변호사들의 인맥지수의 공개의 합법성을 주장한 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성 및 이의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점과 위 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의 왜곡을 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변호사들의 수인가능성을 넘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이 합리적이라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는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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