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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1권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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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29일, 이른바 「쿠보타 쇼크」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사회에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석면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본고에서는 2012년 12월 5일 판시된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쿄지방법원 사건은, 건설작업 노동에 종사하는 중에,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절단·가공·해체 등에 의해 발생한 석면분진을 흡입한 결과, 석면폐(pulmonary asbestosis), 석면암, 중피종(mesothelioma) 등의 석면관련 질환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337명이 석면함유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피고기업 46개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노동관계법규 및 건축관계법규 상의 적절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의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 작업 현장에서는 방진마스크의 사용이 석면분진 노출방지를 위한 유일의 현실적인 수단이었기에, 국가는 늦어도 1981년 1월의 시점에서 “사업자에 대해, 노동자가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절단 등의 석면분진을 발산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할 의무를 규정, 노동자에 의한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실효적으로 하며, 경고표시의 내용으로 석면분진이 폐암이나 중피종 등의 중병을 야기시킴을 명시한 다음, 석면분진을 발산시키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명시함을 의무지우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시켜야만 하며, 국가가 이것을 해태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며,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사건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 건강의 확보라고 하는 구노동기본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의 목적을 존중한 판단이라 할수 있다.
게다가 본 판단은, 2004년의 치쿠호(築豊) 진폐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판시한 「적시」, 「가능한한 신속하게」를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센난(泉南)석면 항소심 판결, 그리고 요코하마(?浜) 판결과 구별되어지며,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의 많은 건설석면소송사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도쿄지방법원 판결의 개요
Ⅲ.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Ⅳ.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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