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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유럽연합조약(TEU) 제5조 제4항은 “비례의 원칙하에 연합 행위의 내용과 형식은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합의 기관은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의 규정들과 비례의 원칙은 비록 독일법에서 왔지만 독일법의 비례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우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연합법원은 EU 기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개인과 회원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EU 통합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입법행위와 정책 결정 등 EU 기관의 모든 행위들을 평가하기 위한 독자적인 일반원칙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법상 비례성 원칙의 심사구조에 있어서 필요성 심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청구인의 3단계 심사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법원은 3단계 심사를 개시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면 2단계에서 비례성 심사가 완료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3단계 심사를 1단계 또는 2단계 심사구조에 포함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의 원칙이 몇 개의 하위 원칙으로 나누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견해의 대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법원이 경제법 영역에서 EU법의 우위성과 직접효 원칙 및 EU 기관의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왔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비례성 심사에서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 조치가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조치라는 입증책임을 회원국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EU 기관의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에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EU 기관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반덤핑법 분야에서도 EU 기관의 반덤핑조치가 정당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법원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법적 영역에서는 시장의 통합이라는 가치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EU법상 비례성 원칙의 심사구조에 있어서 필요성 심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청구인의 3단계 심사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법원은 3단계 심사를 개시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면 2단계에서 비례성 심사가 완료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3단계 심사를 1단계 또는 2단계 심사구조에 포함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의 원칙이 몇 개의 하위 원칙으로 나누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견해의 대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법원이 경제법 영역에서 EU법의 우위성과 직접효 원칙 및 EU 기관의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왔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비례성 심사에서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 조치가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조치라는 입증책임을 회원국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EU 기관의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에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EU 기관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반덤핑법 분야에서도 EU 기관의 반덤핑조치가 정당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법원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제한조치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법적 영역에서는 시장의 통합이라는 가치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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