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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일구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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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과 보충을 위하여 대리제도(代理制度)를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표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되,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대리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도록 하는 대리권 남용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권(無權)대리로서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대리행위 상대방에게 신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리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표현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두 제도는 외견상 하나의 사안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동안 학계에서 양자의 관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인 “명성수기통장사건”에서 나타난 양 제도의 교착(표현대리 중 민법 제126조)을 기초로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표현대리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특히 증명책임에 관하여 기존의 다수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표현대리의 유형에 따라서 증명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 본인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리권 남용이론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검토를 병행하여 자세한 논의를 하였으며, 특히 대리권 남용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기존의 다수견해와 다른 신의칙설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우선 양 제도는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 제도가 하나의 사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며(이른바 “명성수기통장사건”), 이와 관련하여 양 제도가 교착하는 경우에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 및 정리하였다. 즉 이러한 경우 우선 표현대리를 검토하여 본인의 책임발생 여부를 확정하고 만약 책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효과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대리권 남용제도가 검토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본 논문에서 논의의 기초로 삼았던 이른바 “명성수기통장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Ⅲ. 제126조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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