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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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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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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언론에 인용 보도되면서 또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병역법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복무를 중심으로 하는 비범죄화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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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0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