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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개념정립
Ⅲ. 객관적 심판대상에 관한 학설
Ⅳ. 심판대상의 구체적 내용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36 판결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 및 본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1691 판결
가. 사고버스의 제동장치가 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상작동되지 아니하다가 다시 정상작동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사고전후에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동장치의 작동불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당시 사고버스의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이고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여 바퀴가 회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밑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48 판결
포괄일죄라도 그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가.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가. 피고인이 친북한 인물과 입북절차를 논의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입북하였더라도 입북동기와 목적, 그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도3792 판결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공소외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비상2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가 그 주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만 비로소 그 변경된 공소의 원인사실이 심판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가.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초로 하여 형식적 또는 실체적 심판을 행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을 거쳐 사실심리의 가능성 있는 최종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때 특정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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