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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간병인의 실태-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Ⅲ. 간병인의 근로자성
Ⅳ. 간병인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동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봉사료금액을 결정하고 월단위나 쿠폰별 또 박스별로 정액의 봉사료를 회비에 가산하여 시설이용료와 함께 그 총액을 골프연습장 사용자로부터 일괄하여 납부받았고 시설이용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납부받지 않았다면 이 골프연습장에서의 캐디서비스용역은 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주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나83515, 2012나83522(병합), 2012나83539(병합), 2012나83546(병합), 2012나83553(병합), 2012나8356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합48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방송프로그램의 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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