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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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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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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성폭력범죄의 건수가 증가일로에 있고 그 죄질 또한 잔혹성을 더해가고 있다.우리사회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특별법의 형식이나 특별법의 내용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성폭력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급하게 법개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본 형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들이 입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성폭력의 개념을 더욱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거나 오히려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후퇴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일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각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그 법정형은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일부 조항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정도의 중형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구성요건에 다양한 범죄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예정함으로써 형벌체계의 균형성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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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098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