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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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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차 제정될 통일 민법에 있어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입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민법과 민사소송법ㆍ공증법 등에서 규율하는 채권의 발생과 소멸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의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우리 민법과 달리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관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민법의 계약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을 일반계약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국가귀속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완전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민사책임과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의 병립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북한 민법의 공법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 민법은 채권의 소멸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변제를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공증법은 상계와 공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민법은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 변제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482조)의 변제자대위와 비슷하다. 이 밖에 북한의 민법이론은 경개, 면제, 혼동을 소멸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법은 변제와 관련해서 계획과제의 획일적 수행을 위한 동지적 협력과 방조원칙ㆍ일괄이행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취하고 있는 점, 계획적 채권의 변제에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는 점, 계획적 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기의 연장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 민법은 변제의 증거, 변제의 충당, 변제의 목적물, 변제의 제공, 변제의 충당 및 공탁의 자동매각 등의 규정을 보이지 않는 단순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법인에게는 면제, 경개, 혼동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성을 띠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원인
Ⅲ. 북한 민법의 채권의 소멸원인
Ⅳ. 남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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