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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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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법, 2013. 7. 12.)을 통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대로 도입한다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두환 추징법도 공무원 범죄에 관한 한 일반법인데, 전두환 개인이라는 대상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인권침해를 위해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검찰은 추징집행을 위한 조사를 이유로 영장 없이 공무소나 개인에게 관계 서류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둘째, 제3자 추징에는 범인 본인에 대한 추징과 달리 추징 결정에 시효가 없다. 셋째, 검찰이 제3자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스스로 추징을 결정하고 나면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추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재판도 없고 방어의 기회도 없는 추징에 법원은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범죄수익법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목적을 달성한 전두환추징법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범죄수익법의 올바른 개정과 방향을 맞추어 재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은 원칙적으로 본 범인의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 두고, 다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재판에 의해 추징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재판의 청구는 유죄판결 후 일정시점 또는 재산의 수령후 일정시점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시효조항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제삼자 수익재산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간주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전두환 추징법의 검사의 자료제출요구권(제9조의3)을 폐지하고 원래로 복귀하거나 또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적절한 수준의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는 미납금에 대응한 유치일수에 관한 기준 및 감치의 상한 등의 한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역장 유치는 제3자의 추징 미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공무원 범죄 수익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전두환 추징법의 문제점
Ⅲ. 일반 범죄수익의 제3자 추징 입법의 재모색
IV. 결론 및 입법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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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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