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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89 - 64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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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민법상 인정되었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 및 후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민법상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판단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정민법상 규정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정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 및 국제후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의 재판관할권문제, 준거법결정, 외국판결승인문제 등을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또 각국의 국제후견법을 비교법적으로 개관하고, 국제후견과 관련된 주요 헤이그협약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후견법이 나아가야 할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법상 국제후견의 준거법결정 및 준거법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법상 국제후견제도의 개정방향을 재고해보기 위해 국제후견의 재판관할권문제 및 외국판결승인문제를 다루며, 국제사법상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제도의 명문화문제와 임의후견계약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생각건대 후견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상거소지국에 있다고 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본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인정하게 되며, 다만 개개의 비송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소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사법상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제도의 명문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국제사법 개정에 있어서 이에 관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사견으로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폐지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국제사법상 후견에 관하여 두 가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임의후견계약의 준거법은 후견에 관한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임의후견에서 발생하는 대리와 방식에 관한 문제는 국제사법상 임의대리와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국제사법규정을 각각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도 개정민법상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합리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현행 국제후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 및 입법적 고려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Ⅲ. 국제사법상 한정치산·금치산선고
Ⅳ. 국제사법상 후견제도
Ⅴ.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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