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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社團法人에 못지않은 實體를 갖추고 있으나 設立登記를 경유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非登記社團法人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民法에는 이런 비등기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런 비등기사단법인에 대하여는 民法중 어떤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할까?
비등기사단법인과 등기사단법인과의 사이의 차이는 公示方法으로 登記를 경유하고 있는지 여부뿐이다.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判例ㆍ學說은 재산보유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그 비법인사단에 관한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고 있다. 不統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이란 재산총유집합체이다. 이 집합체는 權利主體가 아니다. 그래서 집합체 자체로서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공동소유한다. 이에 비하여 비등기사단법인은 權利主體이므로 재산을 자체로서 소유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풀이하면 당연히 비등기사단법인은 재산총유집합체와는 전혀 다른 집단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判例ㆍ學說이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본 것은 큰 失手이다. 그 失手가 비등기사단법인의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 민법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는 데로 이어졌다. 이런 判例ㆍ學說의 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비등기사단법인과 등기사단법인과의 사이의 차이는 公示方法으로 登記를 경유하고 있는지 여부뿐이다.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判例ㆍ學說은 재산보유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그 비법인사단에 관한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고 있다. 不統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이란 재산총유집합체이다. 이 집합체는 權利主體가 아니다. 그래서 집합체 자체로서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공동소유한다. 이에 비하여 비등기사단법인은 權利主體이므로 재산을 자체로서 소유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풀이하면 당연히 비등기사단법인은 재산총유집합체와는 전혀 다른 집단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判例ㆍ學說이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본 것은 큰 失手이다. 그 失手가 비등기사단법인의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 민법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는 데로 이어졌다. 이런 判例ㆍ學說의 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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