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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79 - 3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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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니라 기소협상으로 마무리된다. 개념적으로 기소협상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기소로 볼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일정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소협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은 그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부가 일정한 양보를 약속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제도의 운영과정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될 그 무엇인가를 위한 협의, 정부가 범죄자인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양보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어렵고도 중요한 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한국, 독일, 일본에서는 직업법관이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유죄의 증거는 충분한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때로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절차라는 비판을 받는다. 판사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절차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권주의 형사절차 국가에 있어서 법개혁의 움직임은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절차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방향에 서 있다. 수십년간 미국의 기소협상제도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소관련 합의가 형사절차의 불가결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른 것이 현실일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형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Ⅲ. 미국의 기소협상
Ⅳ. 독일의 기소협상에 대한 논의
Ⅴ. 일본의 기소협상에 대한 논의
Ⅵ. 기소협상과 사회문화적 배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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