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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수록면
334 - 364 (3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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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학설 중에도 국가(국가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은 특히 국가기관(특히 국립대)이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공법상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한 ‘당사자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2011두1214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자신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자연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독일에서는 기관의 관리자 내지 책임자가 예외적으로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내부기관소송’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를 다투는 적합한 소송유형은 일반이행의 소 또는 일반 확인의 소라고 보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다.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쟁송에 적합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매우 제한적인데, 기관소송 법정주의는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의 기관소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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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지
  2. Ⅰ. 序說
  3. Ⅱ. 國家機關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
  4. Ⅲ. 大法院2013. 7. 25. 宣告2011두1214 判決의 問題點
  5. Ⅳ. 行政主體의 原告適格
  6. Ⅴ. 機關訴訟의 問題點및 改善方案
  7. Ⅵ. 結語
  8. 참고문헌
  9.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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