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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03 - 3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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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연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법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무대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나아가 법적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보호방안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무대 디자인은 민법상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책임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대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투여된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다. 저작권법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이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다수의 저작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와 저작권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한 편 민법은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거나,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저작권법과 달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새로운 무대저작물 개념의 도입과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의 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무대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보호방안을 고민하는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
Ⅱ. 저작권법적 접근
Ⅲ. 민법적 접근
Ⅳ. 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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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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