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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림 (법무부) 이재강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97 - 24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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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가능성
Ⅲ.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 문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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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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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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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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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09누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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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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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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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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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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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1] 금전신탁은 신탁행위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은 신탁회사가 이를 대출, 유가증권, 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후 신탁기간 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교부하는 신탁의 일종으로서, 신탁된 금전은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고 신탁행위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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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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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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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15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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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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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838 판결

    [1]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가 주식이 아닌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거나 위 주식회사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에 불과하다 하여 그 소득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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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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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5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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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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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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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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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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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34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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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1]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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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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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22090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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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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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으로 재고품이 감손(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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