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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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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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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26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