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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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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95 - 4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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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태도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올바른 기준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의 요소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주소’라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미암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1년 이상의 거소’ 기준 또한 불필요하게 장기간이면서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못하여 인적 과세관할을 스스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각국의 입법례 및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그 개선작업을 수행할 긴요한 필요가 있다. 법원 또한 거주지에 관한 해석론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지 판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및 해석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법상 주소 또는 거소의 개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의 적용은 국내 세법의 해석?적용에서와 달리 국내법상의 해석기준보다 국제조세상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판단기준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해외의 판례 등에 상당한 관심과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해외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permanent home이나 CVI보다는 단순한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삼는 habitual abode 기준이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비해 최근의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및 행정재결은 이와 같은 국제조세상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의 목적
Ⅱ.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한 검토
Ⅲ.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기준
Ⅳ.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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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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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1] 납세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에 가족 중 납세자와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각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는 가족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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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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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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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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