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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13 - 2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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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상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령의 구조 및 해석과 그 문제점을 규명한 후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의 올바른 해석 및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속시기 중 익금의 귀속시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익금의 귀속시기의 결정과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익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인 권리확정주의는 귀속시기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례도 마찬가지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기준들이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위법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조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에서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차손익이 생기지 않은 항목과 사업연도 말의 자산가치를 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차손익이 생기는 항목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바, 평가차손익은 기간귀속의 문제이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제42조에서 제40조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는 구성상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도 어렵게 한다. 더구나 평가차손익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론 혹은 입법론을 제시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권리확정주의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 규정들은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42조는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분리되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항목은 기간귀속과 관련되고 권리확정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간귀속과 관련된 규정에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차손익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확정을 반드시 법적인 의미에서의 권리확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현금이나 자산의 수령인이 동 현금 등에 대해 관리 ?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령인에게 익금의 귀속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확정을 실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본 문헌에 의하면 확정은 미국의 수익 인식기준(all events test)과 관련이 있으므로 확정을 익금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렇게 해석할 경우 실현의 의미를 꼭 법적 권리의 실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수정된 형태의 all events test가 익금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입법론으로 확정이란 용어 대신 실현이나 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법은 법원이나 납세자에게 확정의 경우보다는 더 용이하게 익금의 귀속시기를 결정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실현은 오랫동안 회계학 및 세법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이 있는 경우 수정된 형태의 all events test를 익금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Ⅲ. 일본의 익금 귀속시기 결정기준
Ⅳ. 미국의 익금 귀속시기 결정기준
Ⅴ. 익금의 귀속시기 관련규정 및 해석의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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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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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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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누25 판결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의 권리발생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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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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