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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규정 및 문제점
Ⅲ. 일본의 익금 귀속시기 결정기준
Ⅳ. 미국의 익금 귀속시기 결정기준
Ⅴ. 익금의 귀속시기 관련규정 및 해석의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누25 판결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의 권리발생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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