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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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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물적분할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포괄승계 요건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미가 적지않다. 저자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개별 쟁점의 판단에 관하여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다.
첫째, 대상 판결은 물적분할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자산?부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자산 ? 부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 그 범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과세특례의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이루는 모든 자산 ? 부채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위 근거규정은 포괄승계 개념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주요 자산 ? 부채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자산 ? 부채 이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과세특례 요건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점에서 위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해석한 대상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자산 ? 부채의 이전방식으로 임차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판단도 재고를 요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이후에도 분할 이전의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국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임차권의 설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 부채의 이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상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도 사업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면 물적분할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실관계
Ⅱ. 연구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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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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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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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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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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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1]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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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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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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