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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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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작권 보호의 측면은 보다 광범위한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특히 권리귀속의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구소가 저작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는 측면에서는 상세한 규정이나 약관을 갖추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연구소 보유 콘텐츠의 활용방향이나 이용을 허락하는 범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명은 “문화유산의 지식창출”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우리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유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공동체 등의 협력을 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 방향에서 권리귀속과 이용범위 등 권리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처리업무매뉴얼’ 등 관련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와 ‘동의서’를 개정하고,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운로드가 허용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CCL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이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저작권 관리
Ⅲ.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유 콘텐츠 분석
Ⅳ.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저작권 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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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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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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