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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8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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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최근인 2013년 12월 3일 “4.1,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특히 그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대책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것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률 ? 특히 부동산정책에 관한 근거 법률인 부동산공법 - ’ 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현대국가 이후 행정법제의 정책화 경향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전에, 관련 정책의 근거 법률의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결국 부동산정책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때 비로소 그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게 되고, 나아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도 부합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 ? 부동산공법’ 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공법이 특히 더욱 “행정법제의 정책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분야임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공법의 유기적 피드백 관계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정책의 실효적인 시행과 추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대전제로, 법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부동산공법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시론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즉 부동산정책을 뒷받침 하는 부동산공법의 체계적 구성에 관한 기초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사실 부동산공법의 체계화를 위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공법의 개념의 문제, 부동산공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부동산공법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부동산공법의 법제에 대한 탐색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 이후에, 근래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제정되고, 최근인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안배경 및 제정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부동산공법이 맞닿고 있는 실태와 그 문제점을 귀납적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상황을 통해서 살펴 본 ‘부동산공법’의 문제점과 실태에 관한 단상(斷想)을 기반으로 부동산공법 일반의 법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그 개선방향으로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공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부동산공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적 원리, 행정법적 원리를 입각한 입법과 해석이 이뤄져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최근에 입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시의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자칫 체계부정당의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입법관찰과 입법개선을 통하여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비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법의 전체로서의 문제임을 자인하고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공법의 균형감있는 공존을 지향점으로 하여, 이제는 보다 부동산공법의 원리가 보다 더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공법의 법제에 대한 탐색(개념, 법원, 체계 및 범위)
Ⅲ.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을 통해서 본 부동산공법 법제의 단상(실태, 문제점, 개선안)
Ⅳ. 부동산공법 일반의 법체계 정립의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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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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