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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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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 동시에 공무원은 그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공적인 특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 보장제한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노동3권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범위가 직급과 직무에 의해 제한되고 있고 또한 단체행동권도 금지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영위할 권리가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로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공무원의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법제에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규정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공공복리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인 것을 이해하면서도 법논리전개상의 정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법리상의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을 통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일정의 영향을 주는 지위(관리직 등)의 유무, 직무내용이나 권한에 대해 재량권의 유무, 해당행위에 대해 근무시간중 또는 근무시간 외에 해당유무, 국가 또는 직장시설의 이용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치활동의 인정여부를 제안하고 있고, 공적업무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공인(근무시간 내)과 일반 국민으로서의 개인(근무시간 외)으로 구별하여 공적인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적인 자유와 정치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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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24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