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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경쟁법 입법초기에는 국내사업자에 의한 시장에서의 독점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규제에 중점을 두고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역동적인 세계시장에서의 활동은 국내시장의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독점을 규제하는 국내 경쟁법의 역할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경쟁법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국적 기업이 개별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급진적으로 경쟁법이 도입되고 발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화된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경쟁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독점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와 관련하여 각 개별국가의 경쟁법 체계와 집행의 내용은 상이하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자국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법집행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경성카르텔과 같이 당연위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별 국가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규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심사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관련 규정의 수렴화(convergence)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상당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독점 혹은 과점적인 시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그 형태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비록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아 경쟁법집행의 내용과 향후 발전을 예상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 국가들의 실체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는 것은 위에서 기술한 경쟁법집행의 충돌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동남아시아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전된 형식의 지침(guidelines)을 제시하고 다른 경쟁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경쟁규범과 정책이 지역적 조화 혹은 수렴화(localised harmonisation)로 발전하도록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독점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와 관련하여 각 개별국가의 경쟁법 체계와 집행의 내용은 상이하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자국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법집행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경성카르텔과 같이 당연위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별 국가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규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심사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관련 규정의 수렴화(convergence)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상당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독점 혹은 과점적인 시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그 형태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비록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아 경쟁법집행의 내용과 향후 발전을 예상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 국가들의 실체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는 것은 위에서 기술한 경쟁법집행의 충돌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동남아시아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전된 형식의 지침(guidelines)을 제시하고 다른 경쟁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경쟁규범과 정책이 지역적 조화 혹은 수렴화(localised harmonisation)로 발전하도록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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