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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大久保規子 (오사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2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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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뿌리 내린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걸쳐 친환경과 시민참가의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 일본의 에너지정책기본법이나 원자력 관련 법규 속에, 시민참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2011년에는 FIT법이 제정되어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자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한정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풍력발전의 설치 등을 놓고 새로운 환경 분쟁이 증가될 조짐도보인다. 따라서 지자체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환경권을 내거는 등 지역 고유 의 자원인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방법에 대해 독자적인 지역규칙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하여 국가도 SEA를 도입하고 에너지기본법, 원자력기본법에 시민참가규정을 마련하는 등 발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要旨〉
1. エネルギ?法改革と?加?の不在
2. 再生可能エネルギ?法制の展開
3. 再生可能エネルギ??例と市民?加
4. おわりに
?考文?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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