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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ho Bae (Hoseo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87 - 3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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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FCPA
Ⅲ.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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