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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수 (경북대학교)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87 - 4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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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직접운송원칙의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직접운송원칙의 협정별 비교
Ⅳ. 직접운송원칙 사례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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