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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제53조 제1항 제8호).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사적(私的)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된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立法)은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선거관련 법률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선거의 공정’에 중점을 두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법률을 조망할 때, 대상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더 엄격한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 대상 법률만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언론인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람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행령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법원도 대상 법률의 위헌성에 공감하여, 2012년 12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오늘날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선거관련 법률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선거의 공정’에 중점을 두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법률을 조망할 때, 대상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더 엄격한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 대상 법률만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언론인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람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행령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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