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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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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소위 스마트 혁명은 그것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소통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용어로 대변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법론적 지형 변화는 네트워크의 속성에 기반한 이용자 또는 개인의 주체성 부각이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과거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이용자 주체의 적극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은 그 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 개념 해석에 있어 다소 맥락적인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사안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EU 및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증대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에 상당히 치우친 경향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으로서의 동의권 행사 방식의 문제는 입법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법제 운용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통합 또는 체계상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개선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법적 시행 및 판단 기준들을 자율규제적 방식에 기반하여 현장으로부터 형성해 나가고, 이를 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적 맥락성을 고려한 형량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법적규제의 방식에서와 같이 획일적 개념규정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새로운 입법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先관행정립, 後입법반영을 도모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 보호의 입법론적 지형
Ⅲ. 개인정보 보호법제 고찰
Ⅳ.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과 입법전략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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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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