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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찬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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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면허제도 내지 자격인정제도는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별 법령에서 각종 자격을 신설하는 등 양적 성장 단계에 들어섰지만, 혼란과 미비점 등으로 많은 논란과 변화가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제도 내지 자격인정제도는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및 76개의 개별법에 그 규정을 가지고 있고, 자격기본법에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국가자격도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자격과 개별 법상의 국가자격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국가자격의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이 가능한 국가자격인 전문자격사제도와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고, 취업의 대상이 되는 국가자격인 취업대상자격사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각종 면허제도 내지 자격인정제도를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의 내용 중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76개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국가자격을 우리나라 현 행정부의 행정조직도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화해보았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525개 국가자격 종목과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28개 행정부처, 76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147개 국가자격과 이를 근거로 한 631개의 국가자격 종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면허제도 내지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자격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명칭에 걸맞도록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즉,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의 규정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각각의 개별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자격기본법에 “이 법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야 하고, 소관 부처에 따라 각각의 개별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서 조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자격기본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서 자격기본법의 위상을 면허제도 내지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되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체계가 기본법인 자격기본법을 기준으로 체계화·통일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격제도의 종류와 분류
Ⅲ. 자격제도에 관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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