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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구 (KBS보도국)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43 - 19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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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문화향상 등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영방송체제로 전환한지 오래 세월이 흘러도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혁적으로는 국영방송체제와 권위주의 정부의 그늘이 아직 걷히지 않고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제도와 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공영방송제도는 방송의 자유의 주체로서 한국방송공사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서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방송의 자유는 근대국가 형성기에 제기된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형성의 원천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국가를 세우게 된다. 미국 건국 헌법을 비롯하여 세계적 인권선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나치의 혹독한 전제주의 독재를 경험한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방송의 자유와 공영방송제도를 확립하는 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바탕에는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주권행사의 1차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전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도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1차적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또한 생활정보의 제공과 문화향상 등 기본적 정보제공, 기본적 역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국방송공사는 공중의(of the public), 공중에 의한(by the public), 공중을 위한(for the public) 공영방송으로서 국가기관과 영조물법인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제2TV와 제2라디오의 오락적 기능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영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는 주된 재원으로 수신료를 정당하게 확보해야 한다. 수신료 부과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비롯된 위헌시비를 방지하는 입법적 개혁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두가지 판결도 시대적 상황에서 한계를 가진 것으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롭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방송법상 수신료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3권분립과 법률유보, 의회유보원칙에 벗어난 것임을 살펴본다. 이 같은 방송법의 태도는 여전히 공영방송을 국회, 정치권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을 수신료 측면에서 국회, 정부 등 국가기관의 통제에 두려는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특별목적세로 규정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국회는 수신료의 한계와 수신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방송법에 정하고, 경영책임을 한국방송공사에 맡겨야 한다. 다매체·다채널시대에 한국방송공사의 기능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의 1차적 국가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이자 주인인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임무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방송의 자유와 공영방송과의 법적 관계
Ⅲ. 공영방송 수신료의 법적 성격
Ⅳ. 공영방송 수신료의 입법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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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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